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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신고포상 app for iPhone and iPad


4.4 ( 2624 ratings )
Business Lifestyle
Developer: 게임물등급위원회
Free
Current version: 1.0, last update: 54 years ago
First release : 02 Jul 2013
App size: 276 Kb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어플리케이션은 게임물등급위원회(http://www.grb.or.kr)에서 운영/관리 하는 어플케이션입니다.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하는 어플리케리션이며, 회원가입은 홈페이지(http://www.posang.org)에서만 가능합니다.


1. 신고 포상금 안내

가. 운영 목적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게임물의 확산 방지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2)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및 환전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
3) 지능화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불법게임물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나. 운영 및 처리 절차
1)온라인 신고사이트 : www.posang.org(참조)
2)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처리 절차 www.posang.org(참조)
신고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수사의뢰 결과와 무관하게 포상금지급
- 포상금지급대상, 금액등 1차 실무팀에서 산정
-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포상금지급과 동시에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수사의뢰등 사후조치
-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지급신청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
- 신고포상금은 통보후 3개월이내 신고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포상금은「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으로 환원
- 동일한게임물 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이상의 신고가 있을때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을때는 포상금을 균등·분배하여 지급
- 신고포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라‘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시 입증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22%(기타소득금액의20%,주민세)를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
- 기타소득금액기준 50,000원이하의 신고포상금은 세금공제를 하지 않음
- 기타소득금액기준 50,000원초과된 신고포상금은 22%의 세금을 공제 후 지급(단, 입증된 필요경비를 제외후 세금산정)

다. 지급기준
1)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상세 기준은 홈페이지(www.posang.org) 참조
※ 신고한 내용, 관련 증거 및 플랫폼 특성 등을 감안, 최대 지급액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 신고내용이 복수의 지급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심사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1) 경찰청, 지자체등 공무원 및 게임위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 제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
2) 신고포상금은 1인 최대지급한도 연간 300만원 월한도50만원으로 제한하며,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신고포상금지급을 중단

마.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1) 청소년등 미성년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사항에 대해 수사의로등 조치, 결과 답변송부는 진행하나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단, 미성년자는 포상금 대신 5만원상당 기념품(예: 학용품)증정예정

바. 기타
1)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posang.org) 참조
2)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의 유사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http://ngcc.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